a회사 : 4년 근무 + 자진퇴사b회사 : 한달 아주조금넘게 계약체결 후 계약직으로 근무 하는 중에 한달 채우기 5일 전 권고사직
b회사에서 좀 걸려서요..
결론은 원래 한달이상+계약만료 예정이었으나
한달미만+권고사직으로 바뀐거라.........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된거 확인했는데(아직 상실신고는 안돼있음)
찾아보니까 결론은 한달 미만이기 때문에 상실신고 하게되면 공단에서 일용직으로 수정하라고 할수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계약서는 원래계약대로 한달넘는기간으로 되어있고
권고사직때문에 실제일한기간인 한달미만인 기간으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이 될거에요
(회사에서 답변받음)
이렇게되면 너무 황당한데....
1. 정말 못받게될수있을까요??????
1350 고용보험 콜센터에 전화해도 다 답변이 달라요...
2. 만약 못받게된다면
b회사에 부탁해서 계약일대로 계약만료로 신고해달라고 하고
실업급여 신청한거 취소하고 재신청해도 문제없을까요?
(이미어제신청함)
재신청하게되면 퇴사일+사유 둘다 바뀌는거라ㅠ나중에 심사할때 문제되려나..하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