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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천산갑196
훌륭한천산갑19623.02.11

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a회사 : 4년 근무 + 자진퇴사

b회사 : 한달 아주조금넘게 계약체결 후 계약직으로 근무 하는 중에 한달 채우기 5일 전 권고사직


b회사에서 좀 걸려서요..

결론은 원래 한달이상+계약만료 예정이었으나

한달미만+권고사직으로 바뀐거라.........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된거 확인했는데(아직 상실신고는 안돼있음)

찾아보니까 결론은 한달 미만이기 때문에 상실신고 하게되면 공단에서 일용직으로 수정하라고 할수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계약서는 원래계약대로 한달넘는기간으로 되어있고

권고사직때문에 실제일한기간인 한달미만인 기간으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이 될거에요

(회사에서 답변받음)


이렇게되면 너무 황당한데....


1. 정말 못받게될수있을까요??????

1350 고용보험 콜센터에 전화해도 다 답변이 달라요...


2. 만약 못받게된다면

b회사에 부탁해서 계약일대로 계약만료로 신고해달라고 하고

실업급여 신청한거 취소하고 재신청해도 문제없을까요?

(이미어제신청함)

재신청하게되면 퇴사일+사유 둘다 바뀌는거라ㅠ나중에 심사할때 문제되려나..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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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일용직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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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상용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이에 따른 4대보험을 신고한 이상 실제 근로한 날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여 일용근로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단 또는 고용센터에서 문제삼는다면,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소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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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과 달리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한달 이상 근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한달미만 일하다 권고사직을 당하였더라도 일용직으로 평가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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