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영업용화물) 폐업후 계산서 발급여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영업용화물)을 운송하던 사업자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더이상 사업을 안하게 되어서 11월 30일로 폐업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당시 부가세도 다 신고하고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상대측에서 계산서를 발행요청하면 발행을 해야 할수 있을까ㅇㅅ?
실제 폐업신고는 12월 9일날 (11월 30일) 신고하였습니다, 현상태는 폐업으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계산서를 요청하면 저희 폐업된 사업자를 재업으로 해서 다시 살려서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용 화물차를 폐업일 이후에 매각하려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즉 폐업일자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페업한 상태에서는 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면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 소급하여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폐업 이후에 파신다면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