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미적용 학원강사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적용되지 않는 학원강사의 경우 별도로 어느 보험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지 전문가 분들의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급여가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여 이렇게 불규칙할 경우 국가에서 제 월급을 어떻게 조회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월급이 조회되어야 보험료가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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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학원강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원장님과 다시 상의해보셔야 할것입니다..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최저 보험료로 책정되며, 건강보험은 신고된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면 소득이 확인될 때 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는 프리랜서 사업자로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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