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연쇄추돌 사고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만약 도로에서 10대 이상의 많은 연쇄추돌 사고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겠지만 궁금하네요.
연쇄 추돌 사고가 나는 경우 앞 차들의 사고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뒷차가 박게 되면 앞차의 뒷 부분에 대한 대물 손해와 앞 차 사람들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 50%를 보상하게 됩니다.
본인도 뒷 차량에게 후방 추돌당하게 되면 자신 차량의 뒷부분의 차량 손해와 대인은 50% 과실로 보상을 받게 되며 본인 차량의 앞 부분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차량은 앞 부분과 뒷부분을 나누어 처리가 되며 대인은 50%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번 차에 대해서는 2번차가 100%, 2번~10번까지는 각각 50%씩 과실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도로에서 10대 이상의 많은 연쇄추돌 사고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쇄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내용에 따라 조금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한차선에서 정상 운행중인 차량(다른 차선변경등이 요소가 없는)간에 순차적인 차량의 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대인은 충격의 횟수에 따라 기여도를 적용하여 처리를 하게 되며,
대물의 경우에는 자신이 충돌한 부분 즉 앞차량의 뒷부분, 본인차량의 앞부분은 본인이, 본인차량의 뒷부분은 뒷차량이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은 정상적으로 급정거를 하였는데, 뒤의 차량의 추돌로 재차 추돌하는 경우는 본인과실이 없어, 추돌한 차량이 그 앞차량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쇄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내용을 정확히 체크하고 그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사고조사가 이루어 져야 과실관계등을 따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0중연쇄추돌사고의 경우에는 사고형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추돌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박 및 cctv 영상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10중추돌이라고 하더라도 순서대로 부딪치는 경우가 없고 가운데 차량들은 안전거리 확보로 잘 멈추었는데 뒷차의 충격으로 재추돌하는 경우도 있고 추돌당한차량이 또 추돌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충격되었는지 등 여러가지를 다 고려야합니다.
만약 순서대로 박았다면 사고로 인한부분 기서고파손 만 나누어서 진행하면 되고 인사는 충격정도에 따라 분담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