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으로 9월에는 근로소득이 없고, 10~12월 분기소득을 12월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1. 해당 근로소득은 12월 월급으로 인정되나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이 반영되는 것도 12월 사용분만인지, 아니면 10월~12월 분기에 대한 소득이므로 10월~12월 사용분이 모두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4대보험 가입도 12월부터 하면 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2월 귀속 급여로 신고하시면 되며, 입사일이 9월이라면 9월 지출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이됨으로 12월에 한번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10~12월 사용분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개시일부터 가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