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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노린재88
철저한노린재8823.12.25

근로소득 및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규법인으로 9월에는 근로소득이 없고, 10~12월 분기소득을 12월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1. 해당 근로소득은 12월 월급으로 인정되나요?
-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이 반영되는 것도 12월 사용분만인지, 아니면 10월~12월 분기에 대한 소득이므로 10월~12월 사용분이 모두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4대보험 가입도 12월부터 하면 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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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2월 귀속 급여로 신고하시면 되며, 입사일이 9월이라면 9월 지출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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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이됨으로 12월에 한번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10~12월 사용분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개시일부터 가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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