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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푸들227
후련한푸들22722.01.08

P2e게임이 법에의해 불법이라고하는데요?

이전 바다이야기 사례를 들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데...

돈 베팅하는 바다이야기하고 시간 노력투자 p2e가

왜 똑같은 사행성 조장?

게임내 재화등 이런걸 현금화 가능하면 불법이란거 같은데...

기존 게임들 아이템 거래도 현금화랑 같은건 아닌가요?

뉴스기사들만 접하다보니 정보가 섞여서 정리가 안되는데요

딱 법률로 설명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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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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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 3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사행성 조장을 위한 것은 요건이 아니라 위 법률의 취지로, P2E의 경우,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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