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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참새123
의연한참새12322.12.12

아빠랑 계좌로 돈을 주고받아도 괜찮은가요?

아빠가 이번달에 갑자기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백만원만 빌려달라고해서 빌려드릴건데요. 1월에 돌려받을겁니다. 이경우 세금이 따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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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입금한 경우 그 의도 및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2. 자금 대여/차입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 자녀가 차입한 자금을 그대로

    부모의 계좌에 입금하면 됨.

    따라서, 상황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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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일시로 빌리고 다시 갚는다면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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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현금의 반환은 3개월 이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백만원 같은 소액은 어차피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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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주게 되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나,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금의 일시적 대여를 입증하기 위해 금전대차소비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시면 되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았을때, 이체금액이 백만원이라면

    금원이 소액이고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이므로

    위의 증빙이 없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없이 주고 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클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할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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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빌릴때도 증여, 반환시에도 증여이지만 소액이고 단기간 반환이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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