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신의칙은 원칙에 따라 성립된다고 합니다. 회사에 지원하여 입사할 때 자격 및 경력의 증명이 시간이 흐른 뒤 재직중에 허위로 밝혀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