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주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하고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어야 하며, 3) 이로 인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 상사인지 알 수 없으나 하급자라 하더라도 집단을 이루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고 따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회사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