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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할미새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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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기준과 기타 사항에 대해 문의합니다.

정규직으로 2년 이상 일하던 곳에서 개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 기입된 퇴사 일자 그 다음주 회사 사정으로 2일 정도 일당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한 달 이후 2개월 계약으로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4대보험 가입)

1. 계약직 근무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실업급여 신청 시 평균 3개월 급여로 급여 산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전 직장 2일 일당 받은 급여는 해당 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3. 실업급여 신청 시점으로 부터 1년 6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한다고 알고 있는데 180일 의 고용보험이 연속성이 없어도 괜찮은가요? 혹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맞을까요? (예를 들어, 2022년 4월 30일 개인사유 퇴사/2022년 7월 1일~8월 31일 2개월 계약직 근무 및 계약종료. 9월 1일 실업급여 신청 가능?)

4.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 2~3주 정도 해외 일정을 다녀올 시 문제 없나요? 만일 해당 하는 달에 해외일정으로 실업급여 수급기준을 못맞출 시 그 달만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그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지급 자체가 안되게 되나요?

5. 정권이 바뀐 이후 올해 새롭게 실업급여 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새로운 기준의 적용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주요하게 바뀐 기준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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