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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할미새264
청초한할미새26422.07.01

실업급여 수급 관련 기준과 기타 사항에 대해 문의합니다.

정규직으로 2년 이상 일하던 곳에서 개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 기입된 퇴사 일자 그 다음주 회사 사정으로 2일 정도 일당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한 달 이후 2개월 계약으로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4대보험 가입)

1. 계약직 근무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실업급여 신청 시 평균 3개월 급여로 급여 산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전 직장 2일 일당 받은 급여는 해당 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3. 실업급여 신청 시점으로 부터 1년 6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한다고 알고 있는데 180일 의 고용보험이 연속성이 없어도 괜찮은가요? 혹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맞을까요? (예를 들어, 2022년 4월 30일 개인사유 퇴사/2022년 7월 1일~8월 31일 2개월 계약직 근무 및 계약종료. 9월 1일 실업급여 신청 가능?)

4.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 2~3주 정도 해외 일정을 다녀올 시 문제 없나요? 만일 해당 하는 달에 해외일정으로 실업급여 수급기준을 못맞출 시 그 달만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그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지급 자체가 안되게 되나요?

5. 정권이 바뀐 이후 올해 새롭게 실업급여 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새로운 기준의 적용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주요하게 바뀐 기준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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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직장 2일 일당 받은 부분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18개월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 연속성이 없어도 되며,해외여행은 실업인정일을 피해서 다녀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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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외출국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7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활동이 세분화/강화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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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포합됩니다.

    3. 연속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4. 해외 여행해도 상관 없습니다.

    5. 아직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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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1.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퇴사하였다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하였고 이직확인서도 제출요청을 하셨다면 포함됩니다.

    3. 연속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4. 재취업 노력 신고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행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5. 발표된 내용은 아직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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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2개월 계약직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3. 연속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4. 실업인정일을 피하여 단기로 다녀오는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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