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우회전이 가능하나,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일시정지의무를 부담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보행자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보행자가 있는 상황임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측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