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빨간딱따구리38
빨간딱따구리3823.10.11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 문의!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상실신고와 관계없이 퇴사 후 다음날 바로 이직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관계없이 퇴사 후 다음날 바로 이직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상실 신고 이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무관하게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날 바로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4대보험 상실신고 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회사에 발급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는

    신청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 발급 또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