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수험생입니다 징계관련 문제를 안하고 노무사 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직장내 괴롭힘, 징계위원회, 징계 자문의 업무를 하지 않고 산재, 컨설팅, 교육만을 하며 노무사 생활을 할수 있다면 (합격한다면)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무법인을 거쳐 개업 하기를 희망하는데 노무법인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도 많이 배당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화 노무 법인의 경우도 과분한 기회이지만 처음에는 넓은 분야를 다룰 수 있는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처음 가게된 노무법인에서의 생활동안 위 업무를 배제하고 맡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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