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업무 없이 노무사로 일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직 노무사 수험생이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군대에서 낮은 정도의 징계지만 안좋은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노무사의 업무 중 '자문'은 징계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징계와 관련된 업무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1)산재 전문 노무사와 2)1인 개업 후 '자문'을 제외한 컨설팅 . 강의 . 산재. 4대보험 을 고루 하는 노무사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의 업무중 전반의 수익이 "자문"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자문을 제외한 컨설팅 강의 산재 부분으로 수익을 영위하는것은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
(자문에서 나머지 컨설팅 강의 산재 4대보험이 따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이 없다면 위와같은 부분은 일거리 마련이 어려운지도 추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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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문업무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경우로는 볼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자문 외의 업무만으로 영업을 하는 것 또한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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