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접수 후 상대방에게 접수했다고 말하면 안되나요?
고소 접수 후 상대방에게 접수했다고 말하면 안되나요?
협박죄가 될수도 있나요?
4대보험 체납 시킨 회사 대표에게 말할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발언만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 접수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면서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표현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라는 사회 통념의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