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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접수 후 상대방에게 접수했다고 말하면 안되나요?

고소 접수 후 상대방에게 접수했다고 말하면 안되나요?

협박죄가 될수도 있나요?

4대보험 체납 시킨 회사 대표에게 말할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발언만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 접수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면서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표현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라는 사회 통념의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