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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4

고소 안하고 고소했다고 상대방에게 거짓말하면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만약 실제로 고소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너 고소했으니 벌금 기다려라 하면서 거짓말 했으면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한데 자세히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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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했다고 말을 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이 아닌 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 협박죄인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