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실제로 고소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너 고소했으니 벌금 기다려라 하면서 거짓말 했으면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한데 자세히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했다고 말을 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이 아닌 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 협박죄인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