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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바다표범227
살가운바다표범22720.11.01

아들에게 아파트증여하고 같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수있나요?

아들은 미국에 주택을 갖고 살고 있고 한국에는 무주택자로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거중인 아버지 소유집을 증여 받고 다시 아버지와 부자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별문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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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는 없으나 일반임대차계약처럼 차후 임대차계약 종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는다면 해당 보증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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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세금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실질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주고 받는 등 전세계약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모자식간이라도 전세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간 전세계약 인정 여부는 사실상 전세계약(임대차계약서,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확정일자 여부 등 부자간 전세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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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상황대로 진행하시면 딱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추후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된다면 아버지에게 주택 보증금은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주택의 증여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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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수증자인 자녀분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질문하신 상황처럼 동거하고 있는 자녀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할 경우, 일반적인 가정과 다른 경우로서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이 증여로 볼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세입자인 아버지의 집에 임대인은 무상으로 거주하는 셈이므로 이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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