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세금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실질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주고 받는 등 전세계약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모자식간이라도 전세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간 전세계약 인정 여부는 사실상 전세계약(임대차계약서,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확정일자 여부 등 부자간 전세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