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미국에 주택을 갖고 살고 있고 한국에는 무주택자로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거중인 아버지 소유집을 증여 받고 다시 아버지와 부자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별문제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