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민사상의 정신적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민사상으로 정신적피해보상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각하처분이 되나요?? 인터넷에 처보니 정신적피해보상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야지만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본인(자녀)가 정신적피해를 받은것을 재판부에 입증 할 수 있다면 피해보상금을 뷰모로 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송요건이나 절차상 하자나 당사자적격이 안된다고 각하처분이 되나요?? 요즘 이혼이 일상화 되고 있는 시대에 갑자기 문뜩 떠올라서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