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요청하는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황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 이사 가능 여부: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하고 싶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료일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이사 날짜는 보증금 반환과 빈방 인도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및 빈방 인도:
세입자는 건물인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자신의 이삿짐을 빼고, 원상복구를 한 후 열쇠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시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정산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거절 통보: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은 계약기간 경과하면 만기로 종료됩니다.
만약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아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이사 날짜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갱신거절 통보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되도록 합니다.
중도해지 가능 여부:
중도해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합의한 경우에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정하고, 보증금 반환과 빈방 인도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