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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4.06

전세를 살고있는데 지금집주인이 경매로ㆍ

전세를 살고있는데요 만기가 6개월남은시점에서 집이경매로넘어간다고연락와서 알아보니 저희가 1순위로 전세금을돌려받는데 새로경매낙착받은주인한테 연락와서 다음달에비워달라고하는데 만기채워서이사가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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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낙찰자가 있고 전세금을 돌려 받으신다니 이미 경매 절차가 다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를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하게 되는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다는 것은 돈을 받고 나가겠다는 뜻이고 배당요구를 안하면 그대로 전세집에 살겠다는 뜻이니 배당신청을 하신 상태에서는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을 것이므로 사실상 배당 기일 후에는 배당받고 이사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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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낙찰자에게는 만기여부는 관계가 없고 현재 대항력있는 선순위 여부가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 경매를 통해 배당으로써 전액배당이 가능하다면 낙찰자 요구에 따라 퇴거를 해주셔야 하며, 이때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를 가지고 법원에 배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배당을 통해 전액배당이 어렵다면 대항력을 가지고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보증금 전액반환전까지는 점유를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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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를 살고있는데요 만기가 6개월남은시점에서 집이경매로넘어간다고연락와서 알아보니 저희가 1순위로 전세금을돌려받는데 새로경매낙착받은주인한테 연락와서 다음달에비워달라고하는데 만기채워서이사가도되는지요

    ==> 질문자님께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계약기간까지 거주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와 협의후 퇴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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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요청하는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황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 이사 가능 여부: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하고 싶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료일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이사 날짜는 보증금 반환과 빈방 인도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및 빈방 인도:

    세입자는 건물인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자신의 이삿짐을 빼고, 원상복구를 한 후 열쇠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시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정산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거절 통보: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은 계약기간 경과하면 만기로 종료됩니다.

    만약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아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이사 날짜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갱신거절 통보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되도록 합니다.

    중도해지 가능 여부:

    중도해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합의한 경우에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정하고, 보증금 반환과 빈방 인도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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