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대출 3억5천을 질문자님의 후순위 대출로 받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 경매집행비용
2순위 부동산 필요비 , 유익비
3순위 소액임차인보증금,임금채권
4순위 (국세 : 종부세,상속세,증여세등 / 지방세 : 재산세,취득세,지방교육세 )
5순위 담보물권,임차인의 보증금
이래에 순위가 더있지만 질문자님과는 상관이 없기때문에 생략하는걸로 하고
주인이 국세와 지방세가 몇백정도.. 임차인분이 전세가 3억
그러니 질문자분보다 우선하는 순위는 1,2순위와 4순위 입니다. 앞순위에서 1억을 넘길 확률은 적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꼭 전세금액 손실없이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