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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벌162
화려한말벌16220.12.17

월급 관련해서 궁금 한점이 있네요 .

보통 1년에 한번씩 월급이 인상이 되자나요 . 사장 재량으로 올려 주고 그러는데 사장 일년 매출이 50~70억 정도 되는 데 직원 수도 13명 정도 직장 생활 7년 정도 다닌거 같은데 이번년도는 기본급이 안올랏거든요 . 내년에도 안오르면 여길 계속 다니는게 맞는지 .. 입사때 기본급 180 , 현재 220 입니다 . 물류 관련 일 하고 있습니다 . 복지 이런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 사장한테 말해서 기본급 안올려 주시는지 물어 보고 안욜려 준다고 하면 퇴사 각 잡는게 맞을까요 . 나이는 33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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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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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개인에게 있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 외에는 달리 임금 인상을 강제로 요구할수 있는 법령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을 통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파업하는 것은 법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장에게 말해서 기본급 올려달라고 요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노동조합을 결성해 보시는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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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인상에 관해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사업장 형편에 좌우됩니다. 우선 사업장 사정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인상을 요청해보고 불수용시 이직 여부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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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동종업계, 비슷한 경력자와 비교해 보시고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임금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위반 문제는 없겠으나(연차휴가는 제대로 주는지 확인필요함),

    근로조건, 복지가 더 좋은 사업장으로의 이직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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