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1년에 한번씩 월급이 인상이 되자나요 . 사장 재량으로 올려 주고 그러는데 사장 일년 매출이 50~70억 정도 되는 데 직원 수도 13명 정도 직장 생활 7년 정도 다닌거 같은데 이번년도는 기본급이 안올랏거든요 . 내년에도 안오르면 여길 계속 다니는게 맞는지 .. 입사때 기본급 180 , 현재 220 입니다 . 물류 관련 일 하고 있습니다 . 복지 이런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 사장한테 말해서 기본급 안올려 주시는지 물어 보고 안욜려 준다고 하면 퇴사 각 잡는게 맞을까요 . 나이는 33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