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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군함조60
와일드한군함조6024.04.04

급료와 퇴직금 체불인데 체불신고할때 궁금하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퇴사한지 2개월이 다 되었는데 임금도 퇴직금도 완불이 안되었어요

신고하고 출석할때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 필요하던데요
사장이 한번도 급료날짜 지키지 않았고 경리직원이 자꾸 나가는 바람에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아요

그럼 이럴때 급여명세서를 신고할때 어떡하죠?

급여명세서받지 못했고 있다한들 급여날짜에 명세서대로 돈을 받은적이 없는데 명세서가 의미가 있나요?

돈을 급료날짜에 못받아도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해야 하나요? 소급해서 급여 명세서 가지고 가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시 통장입금내역을 가져가던데 그 내역에 돈 들어온걸 정리해서 따로 가져가야 하나요?

예를 들어 들어온 돈중 50만은 1월달 급료 100만원 1월달 급료 70만원 1월달 급료 이런식으로 다 표기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그냥 급여들어온 내역서만 뽑으면 안되는건가요? 일일히 다 몇월달치이다 표시를 한다면 입사부터 퇴사날짜 통장내역 다 뽑아서 표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계산을 사장이 안해주는데 퇴직금 금액몰라도 신고 가능해요?

제가 퇴직금계산을 했는데 사장이 인정을 안해요

퇴직금계산 근로 감독관이 해주나요?

제가 궁금한점 요약은

체불신고서 급여명세서 그달 급료 통으로 돈을 받지 못했는데 명세서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지요

체불신고시 통장내역 입사첫달 급료부터 퇴사 마지막달 급료내역 다 뽑아서 금액을 하나하나 몇월달 급료인지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체불된달만 표시하면 되는지요

퇴직금계산서 받지 못해서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다 계산해주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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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형식은 중요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지급받지 못한 임금산정 내역 및 산정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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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니오 근로자가 만들필요는 없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면 됩니다.

    아니오 감독관은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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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회사가 주는 거지 근로자가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없으면 그냥 없는대로 출석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감독관에게 계산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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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있는 증거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급여이체내역에 몇월치 월급인지를 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3. 퇴직금 정도는 노동청에서 계산을 해줍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셔서 계산하셔도 됩니다.(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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