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예정이 23년 5월이라고 치면 이게 6월이나 그 이후로 밀릴수도있나요? 밀릴수있다면 얼마나 밀릴수있는건가요?
전세 시점과 입주시기가 애매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사나 시공사의 사정으로 즉, 건설사의 자금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공기 지연, 완공검사 지연등이 발생하여 입주시기가 늦어질수도 있겠습니다.
분양사무소에 수시로 공사납기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시점은 예정일에서 당겨지는 경우는 많지않으나 연기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건설사 부도, 사고 등 이슈 시 수개월 연기되기도하나 보통 예정월+1달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입주예정일자에서 연기 시 보상금 개념으로 기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에 대해 연 5~6% 수준의 이자가 지급됩니다.
연기되는 경우는 많지않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예정은 말그대로 예정시기 입니다.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입주지연도 발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시공사,시행사 측에서 되도록 이 기간을 맞추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연될 경우라면 사실상 얼마나 밀릴지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완공이 되야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완공이 되고 사용승인이 된다면 입주에는 크게 문제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때는 분양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입주시기를 정확히 물어본다음에 주인에게 연락을 하세요
입주예정이 좀늦어진다면 집주인께 사정얘기하시고 입주시기에 맞춰 집을 내놓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