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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귀리크
호귀리크23.02.25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예를들어 23년 5월일경우 이게 바뀔수도있나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예정이 23년 5월이라고 치면 이게 6월이나 그 이후로 밀릴수도있나요? 밀릴수있다면 얼마나 밀릴수있는건가요?

전세 시점과 입주시기가 애매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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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사나 시공사의 사정으로 즉, 건설사의 자금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공기 지연, 완공검사 지연등이 발생하여 입주시기가 늦어질수도 있겠습니다.

    분양사무소에 수시로 공사납기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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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시점은 예정일에서 당겨지는 경우는 많지않으나 연기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건설사 부도, 사고 등 이슈 시 수개월 연기되기도하나 보통 예정월+1달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입주예정일자에서 연기 시 보상금 개념으로 기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에 대해 연 5~6% 수준의 이자가 지급됩니다.


    연기되는 경우는 많지않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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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예정은 말그대로 예정시기 입니다.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입주지연도 발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시공사,시행사 측에서 되도록 이 기간을 맞추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연될 경우라면 사실상 얼마나 밀릴지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완공이 되야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완공이 되고 사용승인이 된다면 입주에는 크게 문제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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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때는 분양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입주시기를 정확히 물어본다음에 주인에게 연락을 하세요

    입주예정이 좀늦어진다면 집주인께 사정얘기하시고 입주시기에 맞춰 집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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