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나 피해본것을 배상해야하나요?
차 수리 업체에 차를 맡기고 업체에 잘못으로 차량이 더 망가져 수리를 요구하니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현재 정식센터 견적은 175만원이 나왔고 나홀로 소송을 준비중인데 상대방이 자기는 변호사가 있다며 변호사무장 명함 사진을 보내고 이쪽으로 연락하고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네요
법을 잘 몰라 역으로 패소 당할수있을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제가 패소 할수있는지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물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장낸 업체의 영수증 , 망가진 사진 , 망가진 차량 견적서
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문의 내용
1. 패소시 제가 피고에게 배상해야 될 부분
2. 나홀로소송 준비에 따른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패소가능성은 알기 어려우며,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중 일정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받으시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패소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정된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쟁점은 업체가 차수리를 요할 정도로 망가뜨린 점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비용도 일정한도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우선, 증거를 확보하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바, 상대방이 소송대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대부분 변호사선임비용입니다) 중 변호사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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