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비용도 일정한도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우선, 증거를 확보하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