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문의!!!
이 어매 장애자년은 시벌 욕이 안나올 수가 없네
어여
등의 문자를 게임내 채팅으로 쳤는데 상대가 통매음이라 우긴다면 통매음이 적용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 드는 문자나 그림등을 전달하게 하는 행위이고 이는 분노와 결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상기의 판례는 성적수치심이 들만한 내용을 통신매체로 전달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성적수치심이 들만한 성행위나 성기의 묘사 또는 창녀와 같이 성적인 비하가 섞인 욕설이 아닌 시발,개새끼,버러지,장애자 등과 같은 통상적인 욕설만으로도 모욕이 아닌 통매음이 적용되는 것인지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으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통매음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 통매음이라고 우긴다고 하여 통매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에 부합하여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어매 장애자년은 시벌 욕이 안나올 수가 없네"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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