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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실한지어새1
충실한지어새1
22.09.08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문의!!!

이 어매 장애자년은 시벌 욕이 안나올 수가 없네

어여

등의 문자를 게임내 채팅으로 쳤는데 상대가 통매음이라 우긴다면 통매음이 적용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 드는 문자나 그림등을 전달하게 하는 행위이고 이는 분노와 결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상기의 판례는 성적수치심이 들만한 내용을 통신매체로 전달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성적수치심이 들만한 성행위나 성기의 묘사 또는 창녀와 같이 성적인 비하가 섞인 욕설이 아닌 시발,개새끼,버러지,장애자 등과 같은 통상적인 욕설만으로도 모욕이 아닌 통매음이 적용되는 것인지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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