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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지빠귀165
찬란한지빠귀16524.02.22

해당 사건 피의자가 아직 특정이 안된건가요?


작년 말에 성패드립을 들어서 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했지만 반려됬었습니다 하지만 국선 변호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해당 사건은 판례가 있기에 이의를 제기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검찰에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알아보니깐 검찰쪽에서 다시 경찰에 조사하라고 송치한 상황인 것 같은데 피의자가 성***으로 나와있는거면 성명불상으로 아직 확정을 못한건가요?? 그리고 해당 사건 잘 조사되고 있는거겠죠?? 1주일이나 지났는데 아직 진척이 없어서 불안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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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진행에 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고,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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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으로 확정이 아직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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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까지도 성명불상으로만 되어 있다면


    아직 피의자가 누구인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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