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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카카오톡 통매음 위험성인 큰 상황인가요?

외국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음란 행위를 하던 중 (상대방들은 하지 않음) 러시아 사람 2명과 연결이 되어 같이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친해지자고 하며 카카오톡 아이디를 저에게 주어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몇 통 주고받았습니다. 카톡으로는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 그냥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은 것과 전화를 해도 괜찮겠냐고 의사를 물은 것 (상대방 쪽에서 답장은 오지 않음) 말고는 카카오톡으론 아무 연락을 취하지 않고 혹시몰라 바로 차단하였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그외국인들 측에서 외국 화상채팅 사이트에서의 음란행위를 빌미로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많이 큰가요…?? 현재 저의 행위를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대화과정에서 음란한 발언등을 한 것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측에서 특별히 거부의사를 표시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도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되지 않은 행위였다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외국에 있다면 형사고소에 제한이 있겠지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한국으로 오가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한다면 형사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