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준칙의 정식명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으로 운영되는 규정은 2021. 1. 1.자 시행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개정규정이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경찰의 수사기록과 고소인의 이의신청사유를 보고 검사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기소가 안되었다고 민사도 바로 패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