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되어 이의신청후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
검수 원복 한다고 하던데 올해 2023년
11월 부터 수사준칙 개정안이 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원낙 경찰업무량이 많다보니 ,,,
원고이면서 고소인인데요 같은 사건으로
민사와 형사 둘 다 진행중입니다
민사는 대여금 사기로 2022년 9월 접수했고 피고하고
계속 서류 공방하여 현재는
형사사건 기소 여부를 보고 판단한다고 하여
4번 속행 되었습니다
형사는 2022년 12월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지금까지 진행
되어 왔는데요
경찰서에서
불송치 되어 이의 신청하고 현재는 검찰 송치되어 수리되고
검사수사중으로 킥스에서 조회가 되네요
1.현 사건도
수사준칙 개정안이 적용이 될까요?
2.경찰서에서 한번 불송치된 사건이 검사님이 보시고
바뀔수도 있나요?
기소될수도 있는건가요?
3.기소가 안되면 민사도 패소 하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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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준칙의 정식명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으로 운영되는 규정은 2021. 1. 1.자 시행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개정규정이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경찰의 수사기록과 고소인의 이의신청사유를 보고 검사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기소가 안되었다고 민사도 바로 패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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