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선후배간의 강제추행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 대학교 1학년이고 같은 과 학생회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1학년 여자 동기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학생회 후배(저의 동기)에게 몇시에, 어디서 마시냐 하나하나 캐물어 술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는 학생회장이 오지 않기를 원했지만 같은 과 선배에 학생회장이기에 아무말 못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학생회장이 술에 너무 취해 저의 어깨를 감싸고 가슴 옆, 허리를 만진 후 엉덩이,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목격자는 3~4명 정도 되고 옆 동기가 학생회장이 제 의자를 감싸는 영상(어깨동무와 비슷한 느낌의 자세)을 찍었습니다 전화로 여러부위들을 만져서 미안하다의 말을 하여 녹음 했습니다
이 녹음본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거니 증거로 채택이 안되나요?
피해자 조사 전에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합의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어느정도에 벌을 받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