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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림과 같이 사고가 났다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가 맞고 중침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100% 과실로 보아야 할
사고입니다.
아마도 불법 유턴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침범사고에 대한 판단은 마주쳐오는 차량끼리 충돌했을 때 적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양 차량의 운행상황과 도로의 폭이 차로가 몇개인데 몇차로를 주행중이었는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결정될 것을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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