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시방향에서 12시방향직진입니다. 상대편차량은 6시방향에서 9시방향좌회전입니다.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충돌했습니다.
중침사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침사고가 인정 안될경우 과실비율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림과 같이 사고가 났다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가 맞고 중침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100% 과실로 보아야 할
사고입니다.
아마도 불법 유턴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침범사고에 대한 판단은 마주쳐오는 차량끼리 충돌했을 때 적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양 차량의 운행상황과 도로의 폭이 차로가 몇개인데 몇차로를 주행중이었는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결정될 것을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