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가 성립이될까요 궁금합니다!
한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고 다른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답글로 인지장애가 있는거같다 라는말을 적었습니다. 이경우 모욕죄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될만한 부분은 전부 블러처리했습니다.
맛집방문이 제 닉네임이구요!
혹여 성립이된다하면 10년전 기소유예받은건이 같이 문제되진않을까요?
블러처리한부분의 예시가 가나다라마바라면
가@@@@@ 이런식으로 되있는것입니다.
법률
한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고 다른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답글로 인지장애가 있는거같다 라는말을 적었습니다. 이경우 모욕죄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될만한 부분은 전부 블러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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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성립이된다하면 10년전 기소유예받은건이 같이 문제되진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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