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댓글에서 시비가붙었는데 제가한욕은 ㅂㅅ 정도이고
상대방이 욕설 패드립과 "ㄴㄱㅁ 길거리에서 10쥘중~~~~ ㅋㅋㅋㅋㅋ"
이런식의 답글을 남겼는데 혹시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발언은 모욕, 상대방으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성적인 비하발언을 한 경우에도 그 취지가 통매음이 아닌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