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모욕죄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카페 댓글에서 시비가붙었는데 제가한욕은 ㅂㅅ 정도이고
상대방이 욕설 패드립과 "ㄴㄱㅁ 길거리에서 10쥘중~~~~ ㅋㅋㅋㅋㅋ"
이런식의 답글을 남겼는데 혹시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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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발언은 모욕, 상대방으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성적인 비하발언을 한 경우에도 그 취지가 통매음이 아닌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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