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고 다른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답글로 인지장애가 있는거같다 라는말을 적었습니다. 이경우 모욕죄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될만한 부분은 전부 블러처리했습니다.
맛집방문이 제 닉네임이구요!
혹여 성립이된다하면 10년전 기소유예받은건이 같이 문제되진않을까요?
블러처리한부분의 예시가 가나다라마바라면
가@@@@@ 이런식으로 되있는것입니다.
혹시 경찰조사때 댓글을 달게된 요지부터 사실대로 다 답변해야할까요??
해당사람에게 적은게아니고 다른사람한테 적은 말이다 이런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특정성이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인정이 안되므로 경찰이 더 나아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고소가 된다고 해도 접수를 받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대화 상대방의 신상-이름,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수사관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어떻게 말을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부분에 대하여도 수사관이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