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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고 다른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답글로 인지장애가 있는거같다 라는말을 적었습니다. 이경우 모욕죄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될만한 부분은 전부 블러처리했습니다.

맛집방문이 제 닉네임이구요!

혹여 성립이된다하면 10년전 기소유예받은건이 같이 문제되진않을까요?

블러처리한부분의 예시가 가나다라마바라면

가@@@@@ 이런식으로 되있는것입니다.

혹시 경찰조사때 댓글을 달게된 요지부터 사실대로 다 답변해야할까요??

해당사람에게 적은게아니고 다른사람한테 적은 말이다 이런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특정성이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인정이 안되므로 경찰이 더 나아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고소가 된다고 해도 접수를 받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대화 상대방의 신상-이름,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경찰조사는 수사관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어떻게 말을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부분에 대하여도 수사관이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