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관련 질문입니다. 월차가 폐지되지않은 사업장이면 통상임금에 적용되나요?
월차폐지가 법으로 규정되있긴 한걸봤습니다. 아직 월차폐지가 되지않은 사업장이었을경우 통상임금에 적용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 꼭 209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진건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월차폐지가 법으로 규정되있긴 한걸봤습니다. 아직 월차폐지가 되지않은 사업장이었을경우 통상임금에 적용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 꼭 209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진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