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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관박쥐287
다정한관박쥐287
23.12.11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보면 연차청구권이 발생한 시점 미사용연차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줘야 한다고는 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사용연차분이 아니라, 실제 본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연차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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