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연차청구권이 발생한 시점 미사용연차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줘야 한다고는 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사용연차분이 아니라, 실제 본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연차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결근으로 보아 임금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하던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 뿐 아니라 실제 본인 소정 근로일에 사용하는 연차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보장되는 부분도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