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연차청구권이 발생한 시점 미사용연차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줘야 한다고는 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사용연차분이 아니라, 실제 본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연차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