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다니는데요
회사가 1년이나 2년마다 바뀌는데 고용승계를 해서 직원은 그대로 가는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이라고 판단하나요? 아니면 회사는 계속바뀌니 계속 계약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판단의 기간에 이전 회사와의 근로계약기간도 포함하여 계산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