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 근무후 재 계약시 계속근로로 봐야하는지..
1년 근무하고 일주일 쉬고 1년 더 근무하고 2년이 되었는데요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싶어서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
계속 고용으로 봐야하는 기준을 잘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2년하고 1주일 쉬었다가 채용공고가 나서 재입사하는경우 계속고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만, 1주일의 형식적 기간을 두고 형식적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되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소 모호하지만 2년하고 1주일 쉬었다가 채용공고가 나서 재입사하는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쉰 배경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한 케이스인지
아니면 기간제법 회피 목적으로 회사에서 일주일 쉬고 오라고 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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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에 별도 채용공고에 따른 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속 근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근로계약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4대보험 상실과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 그리고 채용공고에 따른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에는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뒤에 새로이 채용공고를 통해 원서를 넣고 경쟁을 통해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새로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을 전부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본다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하는 시점에 귀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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