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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참새54
자유로운참새5423.11.21

2년 계약직 근무후 재 계약시 계속근로로 봐야하는지..

1년 근무하고 일주일 쉬고 1년 더 근무하고 2년이 되었는데요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싶어서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

계속 고용으로 봐야하는 기준을 잘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2년하고 1주일 쉬었다가 채용공고가 나서 재입사하는경우 계속고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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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만, 1주일의 형식적 기간을 두고 형식적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되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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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소 모호하지만 2년하고 1주일 쉬었다가 채용공고가 나서 재입사하는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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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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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쉰 배경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한 케이스인지

    아니면 기간제법 회피 목적으로 회사에서 일주일 쉬고 오라고 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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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에 별도 채용공고에 따른 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속 근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근로계약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4대보험 상실과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 그리고 채용공고에 따른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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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에는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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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뒤에 새로이 채용공고를 통해 원서를 넣고 경쟁을 통해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새로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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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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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을 전부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본다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하는 시점에 귀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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