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사부서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려고 할때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되나요?
감사 부서에 제가 직접 대화 당사자로 있으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녹음 한 녹음 파일 등을 갑질 폭언등의 증거로 감사포털 사이트에 같이 첨부해서 보내면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아니면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법률적 문제가 생기게 될 확률이 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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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발언을 녹취한 것은 일대일 대화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첨부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