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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신이없지

정신이없지

입금체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1.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조사 연장되어서 12월에 결과 나옴

  2. 11월 26일에 주겠다고 합의서 써줬는데 28일 현재까지 입금이 안됨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원 돈인데

빨리 받고 싶은데 안 주네요

소송을 해도 빨리 해결 안 될 것 같지만

소송까지 해둬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음에도 계속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등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노동청으로

    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썼는데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해서 사건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금품이 확인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님이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해주실 것입니다.

    해당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하여 일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차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