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일부분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급여 일부분을 못받아서 달라고했는데 언제까지준다하고 안줘서 신고했는데 몇일까지 주겟다 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것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사실을 확정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 전에 사용자가 지급일자를 특정하여 지급한다고 한 경우 더 빨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요구하는 날짜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여 압박을 하여 좀 빠르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신속하게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출석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단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기한이 늦지 않다면 기다려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반면에 기한이 길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