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나 업무계약서 등에서 퇴직금을 정해 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업무계약서 등에서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회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