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될 때 요구할 수 있는 수당
프리랜서 월급제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일,월,화,수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조건이고 회사 사무실 혹은 재택근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매일 회사에 보고해야하고 회사스케쥴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서 이런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6시부터 7시까지라고 명시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켜질수 없는 업무환경이고 (주로 업무대기 및 업무 들어오면 10분내로 응대해야함) 휴게시간을 공식적으로 받지도 않았고요.
이럴 경우 1. 휴게시간 추가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월급 175만원에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수당이 다포함된거라 시급이 얼마로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얼마로 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
근무일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해당일만큼 차감되는거 같은데, 주16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1년 이상 근무시 연차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HR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만근의 개념이 없어서 연차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