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가입대상 여부 궁금합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자이고, 조경서비스하는 업체입니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 상에는 농업(사업세목80004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조경관리및유지서비스업(분류코드74300) 입니다.
공단에서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직원이 1명이상일경우 무조건 산재보험 가입해야된다고 하면서 농업(20/1000)으로 산재요율 부과한다는데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를 보면 농업은 상시근로자 5명미만이면 임의가입대상이라고 써있는데 가입안해도 되지않나요?
표준산업분류표랑 사업종류예시표의 업종이 다른경우 뭐가 기준인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