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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라마289
흰라마28922.10.18

음주운전사고질문합니다 벌금액수도궁금합니다

지인이 음주운전을하다


사고가났습니다


혈중알콜농도0.14이고


앞차를박았습니다


앞에5명이타고있었구요


초범입니다


합의금과벌금은얼마정도나오나요


면허취소기간과


처리과정도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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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예상하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200~1000만원까지도 합의금은 발생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도 가능하며, 벌금형은 적어도 500이상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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