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상 원칙적으로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의 경우 공판(재판)만을 담당하는 공판검사와
일반적인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검사가 있는데,
공판검사의 경우 법복을 거의 다 입지만,
가끔 수사검사가 공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수사검사는 법복을 평소에 비치해두지 않아서
법복대신 비슷한 색의 정장을 입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검사가 법복을 준비하지 못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