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부 재판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가운데는 재판장 그리고 좌우 배석판사로 구성되고
보통은 재판장은 부장급 이상이며 연차에 따라서 우배석, 좌배석 순서로
구성이 됩니다.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주로 진행을 하며
사건마다 배석판사들 중 한명이 주심판사가 됩니다.
사건표시에서 (나)는 우배석이 주심, (다)는 좌배석이 주심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대등재판부도 운영되고 있으며
대등재판부의 경우는 부장급 판사 3명으로 구성되므로
돌아가면서 재판장 역할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