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8일 오후 4시 경 오토바이타고 이동중 불법 주정차된 차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문 열림으로 사고 나서 굴러갔는데요 직후에 전화번호 교환하고 상대방이 119랑 구급차 불러줘서 인적사항 쓰고 구급차 타고 병원 왔는데요
사고접수는 했는데 동승자도 대인접수를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운전자 통해서 같이 접수를 하는건가요?
휴대푠 액정 나갓고 현재 입원 치료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에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가 다친 경우에는 동승자도 상대 보험으로 처리해야하기에 대인접수를 해야합니다.
일단 종합보험인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과실에 따라 양측 보험사가 동승자에 대해 비례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