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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100%인데 상대방이 입원이 가능 한가요?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저도 급정거 했는데 뒤에 따라오던


자전거 타던 사람이 후미추돌 했는데


제 보험으로 입원 했습니다


상대방은 안전거리 확보는 했는데


가던 속도도 있었고 브레이크 잡았는데


도로가 미끄러워서 브레이크 잡고


후미추돌 됐고 아파서 입원 했던데


과실 상관없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입원이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데 상대방이 부상을 당하여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하였다고 한다면 그건 상대방이 전부 자신의 치료에 대하여 부담을 해야 할 것이고

      피해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과실이 없다면 보험 접수도 할 필요없고 과실 100%인 자전거 운전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으로 입원을 했다는 것은 이상하며 만약 보험사가 아직 과실을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치료비를 해 준 경우이며 나중에 무과실로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고의 내용 상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어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