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방 과실100%인데 상대방이 입원이 가능 한가요?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저도 급정거 했는데 뒤에 따라오던
자전거 타던 사람이 후미추돌 했는데
제 보험으로 입원 했습니다
상대방은 안전거리 확보는 했는데
가던 속도도 있었고 브레이크 잡았는데
도로가 미끄러워서 브레이크 잡고
후미추돌 됐고 아파서 입원 했던데
과실 상관없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입원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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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데 상대방이 부상을 당하여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하였다고 한다면 그건 상대방이 전부 자신의 치료에 대하여 부담을 해야 할 것이고
피해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과실이 없다면 보험 접수도 할 필요없고 과실 100%인 자전거 운전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으로 입원을 했다는 것은 이상하며 만약 보험사가 아직 과실을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치료비를 해 준 경우이며 나중에 무과실로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고의 내용 상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어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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