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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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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세전이300만원이 넘는데 세금이 없을수있나요?

399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있습니다,.

노무사무실에 퇴직금산정내역 받았는데

소득세,주민세가 0원이라 하는데 0원이 나올수 있나요?

세전금액은 3,029,929원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주민세가 0원이라 하는데 0원이 나올수 있나요?

      → 근로자의 근로기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득세, 주민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해당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를 말하는 듯 하네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지만 적어주신대로 퇴직소득세가 0원이 되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정된 퇴직금(세전)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를 회계사무소에 송부하여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