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세전이300만원이 넘는데 세금이 없을수있나요?
399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있습니다,.
노무사무실에 퇴직금산정내역 받았는데
소득세,주민세가 0원이라 하는데 0원이 나올수 있나요?
세전금액은 3,029,929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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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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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주민세가 0원이라 하는데 0원이 나올수 있나요?
→ 근로자의 근로기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득세, 주민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해당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를 말하는 듯 하네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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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지만 적어주신대로 퇴직소득세가 0원이 되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정된 퇴직금(세전)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를 회계사무소에 송부하여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