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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달팽이220
빼어난달팽이22023.12.23

퇴직금 739만원에서 실수령액 대략적으로 얼마일까요?


퇴직금 7,399,499원 안내받았는데


여기서 퇴직소득세,주민세 공제한다고합니다.


그럼 7,399,499원에서 얼마정도 세금이 빠지나요? (몇십만원대라는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고싶습니다.)


2년6개월 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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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별다른 공제나 기납부세액 등이 없다면 퇴직소득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대략 63,330원 가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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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가 됩니다.

    2. 퇴직금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7,210,790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58,000원 정도가 나올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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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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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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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퇴직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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